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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인 심판청구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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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인 심판청구권 불인정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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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공방 매듭… 본안심리 안해 ‘정치적 결정’ 비판도현경대(玄敬大)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0명이 3월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서리와 한승헌(韓勝憲) 감사원장 서리 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는 14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이 애초부터 이 사건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각하결정 취지이다.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전체 9명 가운데 헌재소장인 김용준(金容俊) 재판관을 비롯한 5명. 김재판관은 『헌법상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임명동의 권한은 국회의 권한으로서, 이러한 권한이 침해된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가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개개의 국회의원이나 원내 교섭단체가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은 소수자 보호를 위해 소수당에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식(鄭京植)·신창언(申昌彦) 두 재판관도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권한쟁의 당사자를 좁게 해석,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각하의견을 냈다. 조승형(趙昇衡)·고중석(高重錫) 재판관은 청구인들이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로서 그들만의 힘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총리 서리와 감사원장 서리 임명이 법률상 흠결을 보충하고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문희(金汶熙)·이재화(李在華)·한대현(韓大鉉) 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는 총리서리 임명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총리와 감사원장 서리 임명에 대한 법리적 공방은 매듭지어졌지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결정에서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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