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사태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전회장 김선홍(金善弘)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첫공판이 13일 서울지법 417호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김피고인은 기아사태 처리지연이 환란의 원인이 됐다는 검찰 추궁은 부인했으나 지난해 4·11총선 당시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부분등의 공소사실은 대체로 시인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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