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늦어 투표는 못해대구 북갑에 출마한 자민련 채병하(蔡炳河) 후보가 가장 확실한 「한표」를 잃어 버렸다. 선거법상 투표자격은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지난달 29일)까지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유권자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채후보는 지난 3일에야 전 거주지인 대구 남구 봉덕2동에서 선거구역인 북구 노원3가 2동으로 주소이전을 한 것. 따라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지 않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는 선거법 156조 1항에 의거, 피선거권은 유지하되 선거권은 얻지 못했다.
채후보 진영에서는 『중앙당 공천이 늦어진데다 아마추어들로 캠프를 구성하다 보니 날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염영남 기자>염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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