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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복귀직원 3개월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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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복귀직원 3개월 재계약

입력
199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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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인수銀과 합의… 자산실사후 최대한 재고용키로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등 5개 퇴출은행의 업무 복귀직원에 대해서는 9월29일까지 3개월간 계약직으로 전원 재고용키로 인수은행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3개월 재계약기간과 퇴출은행에 대한 자산실사가 끝나면 ▲전산직원은 대부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4급이하직원은 가급적 많은 수를 재고용하고 ▲3급이상도 능력우수자를 중심으로 적극 재고용키로 인수은행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정규직 재고용여부는 기본적으로 인수은행이 점포운영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이같은 3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정리은행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은행들은 7일이전 복귀자에 대해서는 6월29일자로 소급, 9월29일까지 재계약하고 7일이후 복귀자는 복귀한 날로부터 9월29일까지 재계약키로 했다. 미복귀자는 재계약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정규직 재고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금감위는 또 금융관련 실직자들에 대해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월 23만∼38만원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고용기금 재원)하고 인력은행에 전담창구를 지정, 취업을 적극 알선토록 노동부에 요청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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