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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문변호사·위원이 ‘부당내부거래’ 재벌 변론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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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문변호사·위원이 ‘부당내부거래’ 재벌 변론 맡아

입력
199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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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는 해촉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고문 변호사로 그동안 각종 법률적 문제를 자문해 온 윤세리(尹世利) 변호사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변호사가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와 관련, 현대와 삼성측 변호를 맡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건 수임을 이유로 고문변호사를 해촉한 것은 공정위 사상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비상임위원인 윤호일(尹鎬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우방종합법무법인이 SK그룹의 변론을 맡음에 따라 이번 사건을 다루는 전원회의에 윤위원의 참석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윤위원은 이미 SK그룹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 전원회의에서 SK 관련 사건이 다뤄질 때 스스로 심판장을 벗어났었다.

김용(金湧) 공정위 사무처장은 『부당 내부거래 판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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