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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기업주·가수 주중 소환/장은증권 사장·노조위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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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기업주·가수 주중 소환/장은증권 사장·노조위장 구속

입력
1998.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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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박순용·朴舜用검사장)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창재(李彰宰) 고려통상(주) 회장, 이기덕(李祺德) (주)산내들인슈 회장 등 부실기업주와 인기가수 김건모(金建模) 신승훈(申昇勳)씨 등 음성·탈루소득 혐의자 등 15명을 이번주부터 소환, 본격수사키로 했다.검찰은 또 장은증권의 퇴직금 무단지급 사건과 관련, 장은증권 이대림(李大林) 사장과 박강우(朴康雨) 노조위원장을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등은 장은증권이 업무정지되기 하루전인 3일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417명 전직원에게 명예퇴직금 160억원 등 206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장은증권의 퇴직금 계좌 및 입출금 내역에 대한 자료검토 결과 퇴직금 무단 지급사실을 확인, 기본 퇴직금외에 나머지 명예퇴직금 등을 환수토록 금융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장은증권노조가 오세종 장기신용은행장과 강신철 상무 등 2명에 대해 『장은증권의 채권 660억원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산 792억원을 빼돌렸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번 주중 장은증권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오행장 등을 불러 횡령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박정철·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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