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그룹회장에 대한 첫공판이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이날 공판에는 김전회장과 이기호(李起鎬) 전 기아종합조정실사장, 이재곤(李載坤) 전 (주)기산 자금담당상무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직접 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회장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기아특수강, 기산 등 변제능력이 없는 4개 계열사에 2조4,000억원 및 미화 2억5,000만달러의 지급보증과 함께 1조1,400억원을 대여케하고 회사공금 523억원을 유용한 혐의등으로, 이 전사장과 이 전전무는 각각 회사공금 18억원과 3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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