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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8월 이전 가입한 책임보험 할인율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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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8월 이전 가입한 책임보험 할인율은(Q&A)

입력
1998.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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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의 50%만 적용Q:93년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97년 7월 새로 계약하면서 할인율 40%를 적용받았다. 97년 8월 자동차를 새로 구입, 종합보험은 새 차로 그대로 이전하고 책임보험은 다시 가입했다. 그런데 책임보험에는 할인율 40%가 적용되지 않아 궁금하다. 기본 책임보험료인 22만3,200원의 60%인 13만3,290원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보험회사에서 15만8,020원을 내라고 한다. 또 보험기간도 1년이 아니라 323일밖에 되지 않았다. 보험료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다.<서울 평창동 임숙희 독자 질문>

A:임씨는 보험회사 영업소를 통해 97년 7월14일부터 98년 7월14일까지 1년간의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후 얼마 지나지 않은 97년 8월25일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자 보험회사에서는 종합보험은 새로 산 차로 이전시키고 이전이 안되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97년 8월25일부터 종합보험이 끝나는 기간인 98년 7월14일까지 기간을 일치시켜 새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임씨의 책임보험기간은 97년 8월25일부터 종합보험 계약이 끝나는 98년 7월14일까지므로 323일간의 보험계약은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보험료 할인율은 97년 8월 자동차종합보험 제도개선에 따라 97년 8월1일 이전 계약(종합보험 기준)의 경우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를 적용하고 그 이후 계약은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100%를 적용하도록 됐습니다. 종합보험을 97년 7월14일 갱신(할인율 40%)한 임씨는 책임보험 기본보험료(22만3,200원)에 종합보험 할인율(40%)의 절반인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씨의 책임보험료는 기본보험료 22만3,200원에 할인적용률 80%(종합보험 무사고 할인률 40%의 절반인 20%를 뺀 나머지)를 곱한 뒤, 계약기간인 365일 가운데 323일을 적용해 나온 15만8,020원이 맞습니다.<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702­8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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