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은 유통단계별로 넘어가면서 값이 올라간다. 그만큼 판매상들의 이윤이 붙기 때문이다. 물건이 생산자→도·소매업자→소비자로 넘어갈 때마다 늘어나는 값어치만큼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영업세나 물품세처럼 기업이 판매한 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 부가가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7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며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2번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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