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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중과세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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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중과세 완화 검토

입력
1998.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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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외자유치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완화,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으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박세리 선수의 활약으로 골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문제와 과소비 확산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큰 만큼 각계여론을 수렴, 최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74년 이후 골프를 사치성 오락으로 분류해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는 일반 세율(2%)의 7.5배인 15%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일반 세율(0.3%)의 16배가 넘는 5%를 적용하는 등 중과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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