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박찬주(朴燦柱) 의원 등 여야의원 40여명은 수사기관의 밤샘조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인권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특별법안은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진행된 야간수사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벽 2시부터 5시까지의 수사, 하루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게 하지 않은 상태의 수사, 폭언에 의한 수사는 고문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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