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노총 “은행퇴출 불법” 憲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노총 “은행퇴출 불법” 憲訴

입력
1998.07.12 00:00
0 0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李甲用)은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5개 시중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넘은 결정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위원장과 퇴출은행 노조위원장들은 청구서에서 『현행법상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영업의 일부정지나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뿐』이라며 『그런데도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경영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1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상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