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李甲用)은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5개 시중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넘은 결정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위원장과 퇴출은행 노조위원장들은 청구서에서 『현행법상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영업의 일부정지나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뿐』이라며 『그런데도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경영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1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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