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의 촌지수수로 물의를 빚은 경우 교감과 교장도 연대책임을 지게된다.교육부 관계자는 11일 『학교에서 촌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의 감독소홀도 이유중의 하나』라며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간관리자인 교감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 일차적으로 교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사 촌지수수가 적발됐을 경우 해당 학교 교감에게 승진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교장에게는 중임(重任)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연대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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