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 사용도 제한/취사·장터개설 금지서울대 아크로폴리스광장의 학생집회와 시위가 규제되고 대학구내에서는 취사와 음주 및 주류판매가 일체 금지된다.
서울대는 11일 강원 용평리조트에서 「98 하반기 학사협의회」를 열고 대학 학문발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캠퍼스 이용규범」을 확정, 올 2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서울대는 규범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와 학과에 통보, 학칙에 따라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학생회 등은 이같은 학교측의 조치가 「학생 자치권 제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2학기 개강과 동시에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는 이 규범에서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나 강의실 부근 집회 및 행사에는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점심시간(낮 12∼오후 1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 단체가 주도하는 비학술적 행사는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장소허가를 받도록해 운동권단체의 캠퍼스 무단사용도 사전 봉쇄키로 했다.
캠퍼스이용규범은 또 축제기간을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술 판매와 장터개설, 취사와 음주, 주류 반입, 소란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학생들이 각종 기금마련 등의 명목으로 교내에 천막을 쳐놓고 장터를 열어 술과 안주를 판매, 일부는 낮부터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등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용규범은 이밖에도 플래카드 남발과 대자보 부착을 일정 기간 규제하고 과도한 소음이나 매연을 내는 차량과 오토바이의 순환도로 이내 지역 진입을 금지토록 했다.<김호섭 기자>김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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