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무역업체들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역금융 혜택을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11일 수출 및 수입자금 지원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가 열리는 대로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본재 위주로 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대상을 일반 상품으로 확대, 기업의 수출활동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넓히도록 했다.
또 중요물자로 국한된 수입금융 대상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자원 및 상품으로 완화해 사실상 모든 수출입 거래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들이 꺼려 온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이 수출입은행을 창구로 활성화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무역금융 재원으로 일본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억달러를 제공받는 것을 비롯, 세계은행(IBRD) 등 해외로부터 다양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6개월 이상 10년 이내로 된 대출기간 제한을 시행령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 6개월 미만의 단기무역금융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가중되는 단기무역금융의 경색을 풀기 위해 대출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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