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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호화별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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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호화별장 무더기 적발

입력
1998.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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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구역內 카페도… 신정숙·황영조씨 등 14명 기소재벌회사 대표 가족과 유명체육인 등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농지를 불법전용해 호화별장과 카페 등을 꾸몄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11일 경기 남양주시와 가평 양평군 등지 농림지역내 별장에 잔디를 심고 정자, 정원 등을 조성해 호화별장을 꾸민 L그룹 회장의 여동생 신정숙(辛貞淑·61)씨 등 14명을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관련기사 3면>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암리 자신의 별장내 농지(밭) 1,350평에 불법으로 잔디를 심고 정원을 조성한 혐의다. 또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금메달리스트 황영조(黃永祚·29)씨는 96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으로 위장전입한뒤 현지인의 이축권(일명 딱지)을 매입해 농지에 불법호화카페를 차린 혐의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사실을 묵인하거나 인·허가과정에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이태희·최윤필·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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