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고합 등 최종확정… 15일까지 강제선정키로6∼64대 재벌중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워크아웃)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그룹은 고합그룹과 신호그룹등 3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참여가 이처럼 부진함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재벌들에 대해 자발적 참여를 계속 독려하는 한편 거부할 경우 15일까지 대상업체를 강제선정할 계획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발적 구조조정 신청마감일인 이날 현재 제일은행 주거래의 신호그룹, 한일은행 주거래인 고합그룹과 신한은행 주거래 기업 한곳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됐다.
신호그룹의 경우 신호제지 신호유화 신호기공 등 3개 계열사, 고합그룹은 (주)고합 고려종합화학 고려석유화학 고합물산등 4개 계열사가 각각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초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산업 등 8개 은행에서 은행별로 1∼3개씩 총 16개 그룹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토록 했었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되면 구조조정협약이 적용돼 최소 1개월이상 부도(융통어음)가 유예된다.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기업들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각종 악소문과 경영권문제 등을 우려,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단 마감시한에 관계없이 기업들이 나중에라도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계속 구조조정신청을 기피할 경우 주거래은행을 통해 강제지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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