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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도에 수출지원센터 설립/무역진흥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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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도에 수출지원센터 설립/무역진흥대책 주요내용

입력
199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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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中企 440개서 3,180개로 확대정부가 10일 발표한 무역진흥대책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수출보험 지원 확대

신용장을 수취한 중소 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전액을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해 준다. 특히 대기업이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에 내국신용장(L/C)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신용장이 아닌 구매승인서만으로도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중 수출보험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관에도 5,000억원을 추가로 출연, 보증여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무역금융자금을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에서 지원키로 했다. 연리 5%인 총액한도 대출금리와 9%인 무역금융 금리와의 차이만큼 은행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도다. 그동안의 보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금융 지원에 나서라는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

■대기업 수출입금융 여건 개선

그동안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대기업 본·지사간 외상수출환어음(D/A)거래도 앞으로는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말로 종료된 대기업 수입L/C 개설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기한을 올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현행 수출입은행법을 개정, 대기업에 대한 연불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차원의 수출진흥추진

산업자원부는 12개 시·도에 마케팅과 금융 보험 기술 디자인부문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중소기업 일관 수출지원센터를 설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방무역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또 수출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 440개에서 3,180개로 대폭 확대한다. 조달청은 수입원자재 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비축사업 규모를 4,3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도 통관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56개 확인절차를 사후확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교통부는 국책은행의 해외건설 수주 보증서 발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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