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간신문을 제외한 월간지, 주간지 등의 정기간행물(잡지)시장이 완전개방돼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단독으로 정기간행물을 창간·발행할 수 있게 된다.일간신문도 50% 미만까지 외국인들의 지분참여가 확대돼 내국인과 공동으로 신문발행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제한업종 개방안을 마련, 관련법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현행 25%에서 50% 미만까지 개방폭을 확대키로 했던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00%까지 완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신문업에 대해서도 현행 25%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투자한도를 50% 미만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방송에 대해서도 공중파방송은 현행대로 외국인지분 참여를 금지하되, 프로그램공급업과 종합유선방송업 등 유선방송업의 외국인투자한도를 현행 15%에서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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