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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조장 발언/김태호 의원 기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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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조장 발언/김태호 의원 기소키로

입력
199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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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10일 6·4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 의원등 6∼7명을 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법적으로 문제삼아 기소하는 것은 최초인데다 현행 선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많아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기소 대상에는 김의원 외에 서울의 모 구청장과 군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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