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통 미풍양속에 배치”… 관련조항 삭제될듯결혼식장에서 식사시간 외에 음식접대를 금지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전면 백지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근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오후 3∼5시 결혼식 하객에게 음식접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재검토하도록 요청, 계획철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결혼식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허례허식을 없앤다는 취지로 당초 2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예식장 업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 시행시기를 5월, 10월로 두차례 연기한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전통적 미풍양속에 배치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며 『법제처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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