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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중계권’ 확보다툼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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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중계권’ 확보다툼 치열

입력
199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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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중계권 없는 2개 대회 계약/SBS “합동중계규칙 위배 외화낭비”박세리 선수가 올해들어 맥도널드LPGA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등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투어 메이저대회에서 2연승, 세계적 골퍼로 부상하자 국내 방송사간 중계권 확보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박세리 선수 경기중계에 뒤늦게 뛰어든 MBC와 기득권을 주장하는 SBS간에 벌어지고 있는 중계권 다툼은 올해초 미국 프로야구 LA다저스의 박찬호 선수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 3사와 인천방송(iTV)간의 경쟁 못지 않게 확산될 전망이다. KBS MBC SBS등 방송 3사는 최근 iTV의 동시 재전송 제의를 iTV 로고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91년 창사이래 골프를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온 SBS는 올해초 중계권대행사인 TWI와 6만달러에 박세리 선수가 출전하는 28개 대회의 국내 중계권을 갖는 패키지계약을 맺었다. MBC는 그러나 패키지계약에서 제외된 「브리티시 오픈대회」(8월14∼17일)와 「LPGA투어 챔피언십대회」(11월20∼23일)의 중계계약을 TWI와 맺었다고 9일 공식 발표, SBS의 반발을 불렀다.

SBS는 10일 『MBC의 처사는 방송협회가 올해초 외화절감 차원에서 마련한 합동중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음 주 방송협회 스포츠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거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BS 관계자는 『두 경기도 우리가 추가로 중계권을 확보할 예정이었다』며 『이는 대표사를 통해 중계권을 계약해야 한다는 합동중계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MBC는 두 게임에 우리보다 4∼5배나 비싼 가격인 2만5,000달러나 주고 계약했다』고 비난했다.

MBC는 그러나 『SBS가 내년 중계권까지 계약했다는 주장이야말로 합동중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송계는 과열경쟁으로 득을 보는 쪽은 TWI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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