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한국외교관을추방조치 대응수위 마련에 고심하던 정부가 8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 1명을 「기피인물」로 선정,72시간내에 출국토록 통보했다. 「이에는 이눈에는 눈」식의 정면 맞대응이란 점에서 앞으로의 사태진전이 주목된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추방조치를 통보받는 러시아 외무부는 이인호 주러 대사를 초치,추방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추가보복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고 한다.외교관의 스파이 활동여부를 둘러싼 양국갈등이 마침내심각한 외교적 긴장상채를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는 양국이 불필요한 외교소모전을 하루 속히 종결짓고 원만한 수습에나설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90년 수교이래 평탄한 관계를 지속해 왔던 양국관계는 상당기간 긴장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이 7일 귀국한 조참사관으로부터 정확한 진상파악이 이뤄진후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러시아가 주장한 스파이활동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된데에는 러시아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우선 러시아가 조참사관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러시아당국은 그가 4년여 근무를 마칙 본국귀임을 준비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 지금까지 조 참사관의 「활동영역」에 대해 단 한차례 이의제기나 항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때 이번 추방조치는 설득력이 약하다. 다른 감춰진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불체포특권에도 불구,그를 불법연행,억류상태에서 조사를 벌인 점이다.이는 명백한 국제법유린행위다.특히 강제수사과정을 자국의 TV매체 등에 흘려 우리 국가이미지를 실추케 한 점은 용납할 수 없는 비우호적 행위다. 따라서 정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조치는 정당하다. 외교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주재국으로부터 추방될때,파견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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