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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증권 명퇴금 환수 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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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증권 명퇴금 환수 쉽지않다”

입력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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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재판서 이겨도 417명 대상 법률조치 힘들듯청와대가 부당하게 지급된 금융기관의 명예퇴직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환수가 이뤄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장은증권의 경우 지급된 명예퇴직금의 환수는 장은증권의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이 재판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일반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이고 명예퇴직금은 검찰수사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감독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택(姜信澤) 장기신용은행 종기부장도 『명예퇴직금 반환소송을 낼 방침이지만 환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급된 명예퇴직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이 필수. 이대림(李大林) 장은증권 사장이 노조와 합의, 명퇴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 경영행위로 인정된다면 퇴직금환수는 불가능하다.

이사장에게만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주주인 장은증권이 이사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퇴직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59억원을 이사장이 물어주기는 불가능하다. 노·사 양측에 모두 배임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압수할 수는 없고 대주주인 은행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밖에 없다. 만약 이사장이 주장하는 대로 노조의 강압에 의해 명퇴금이 지급됐다면 명퇴금지급계약자체가 취소가능하다.

하지만 배임죄가 성립되고 장기신용은행이 재판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장기신용은행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417명의 장은증권 퇴직자들의 재산을 일일히 확인하고 압류 등 법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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