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퇴직 판·검사 개업제한… 브로커고용 7년이하 징역앞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영구제명돼 변호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재직중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은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9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정직 이상의 징계를 2차례 받고 다시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2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 제명, 변호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명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법정형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소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판·검사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는 한 변호사개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는 2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무부장관이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한해 내리는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을 앞으로는 징계청구된 변호사로까지 확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는 변호사결격사유기간도 복역한 경우 5년,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 2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건브로커를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는 편법을 막기위해 사무직원 자격을 제한하고 변호사 광고를 허용, 법률 소비자가 적정한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한변협의 자체 징계결정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비리를 발견한 검사장은 직접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고 징계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그러나 판·검사로 재직시 관할 근무지에서 변호사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수임지제한 조항은 위헌논란과 현실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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