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401명도 적발대검 감찰부(김승규·金昇圭 검사장)는 9일 지난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법조비리사범 일제 단속을 편 결과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0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수임비리변호사 명단을 대한변협에 통보, 정직·제명 등 중징계토록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들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수임료의 20∼30%를 받아온 사건 브로커 401명을 적발, 이중 283명을 입건(213명 구속)하고 달아난 118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 수사결과 서울변호사회 소속 김모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만을 취급하면서 브로커 20여명을 고용, 전국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는 등 기업형 수임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의정부지원 이순호(李順浩) 변호사가 1심에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이들 비리변호사에 대한 기소를 보류키로 했다. 검찰에 적발된 변호사는 판사출신 23명, 검사출신 19명, 사법연수원 출신 56명, 군법무관출신 7명으로 분류됐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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