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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어긴 여행상품 고객에 위자료 줘야”/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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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어긴 여행상품 고객에 위자료 줘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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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약정내용을 제대로 이행치않은 여행사에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5단독 이내주(李來柱) 판사는 9일 하모씨 가족 3명이 『여행사가 가이드도 동행시키지 않는 등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J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측은 6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여행사측이 비록 고객들과 정식약정을 맺지는 않았지만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광고 등에 포함된 내용들은 고객들과의 암묵적인 약정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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