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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장급 2명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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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장급 2명 내사

입력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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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이권개입… 손주환씨도 비리혐의 수사/장은증권 이대림 사장 소환 ‘명퇴금’ 집중조사서울시 전·현직 국장급 간부 2명을 포함,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 3∼4명이 업무와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국장을 지내다 최근 명예퇴직한 J씨는 지난해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국장급 간부 한 명은 시가 발주한 대형공사 시공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관계자는 이날 『이미 이들의 업무서류 등을 압수, 정밀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文永晧 부장검사)는 9일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주환(孫柱煥) 전 공보처장관이 서울신문사장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사장 재직시 윤전기 도입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세무조사 면제등 이권 청탁에 연루됐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장 재직시 업무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있어 일단 신병확보 차원에서 6월 말 출국금지 했다』며 『현재 자료검토 등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금명간 손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손씨는 이에 대해 『당시 일본의 하마다사가 제작한 윤전기 도입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나 파면된 전 기술위원이 새정부 출범전부터 사정당국에 투서를 해온 내용으로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장은증권의 퇴직금 무단지급사건과 관련, 장은증권 이대림(李大林) 사장을 이날 오전 9시께 소환, 직원 전원에게 퇴직금과 명퇴금을 지급한 근거와 경위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에서 『박위원장등 노조측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상태를 폭로하고 전산망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사장이 400여명의 직원들에게 기본 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예퇴직금등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과 경위등을 조사한 뒤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이사장등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퇴직금 지급문제등 노사협상 과정에서 이사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발된 박강우(朴康雨) 노조위원장에게도 출두를 통보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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