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 외교통상부는 8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재외공관장의 근속정년을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무보직 기간이 1년 계속된 재외공관장 역임자는 퇴직하도록 대명(待命)퇴직제를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8년인 외교관들의 재외공관 계속근무 제한기간을 연장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재외공관장의 근속정년을 2년 단축하고 대명퇴직제 대상을 「재외공관장에서 물러난 뒤 1년간 새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에서, 「재외공관장 역임자로서 무보직 기간이 1년간 계속된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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