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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장교 또 뇌물/‘군사지역에 아파트 허가’ 건설社서 1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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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장교 또 뇌물/‘군사지역에 아파트 허가’ 건설社서 1억받아

입력
199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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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8일 군사보호지역의 아파트 신축허가와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국방부 합동조사단 1과장 민경천(43) 중령을 적발, 군부대에 넘겼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민중령을 협박, 8,500만원을 뜯어낸 노윤호(51·예비군 중대장), 배상옥(48·예비역 소령)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중령은 육군 모부대 헌병대장으로 재직하던 95년 5월과 9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대 등 군사보호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군사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희영공영 대표 유한선(48·구속)씨로부터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국방부 검찰부는 이날 민중령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인천=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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