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물량배정 잡음·저급품 공급 2∼3년내 제도자체 폐지”/중기업계“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많은 협동조합들 문닫을판”9,000여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보장해주고 중기 협동조합들의 존립바탕이 되어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수술대위에 올랐다. 많은 협동조합들이 단체수의계약 수수료 수입에 의지해 조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문을 닫는 조합이 속출하는등 중소기업계의 판도자체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단체수계제도를 탈법·파행운영해온 22개 조합을 제재하면서 2∼3년내에 제도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중소기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는 9일 오전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와 기협중앙회가 단체수계제도의 존속여부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정부·공공기관이 필요물품을 구입할 때 해당 중기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조합 회원들이 납품토록 하는 제도로 65년부터 시행돼 현재 25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의 총 구매실적 56조8,617억원 가운데 단체수계로 중기제품을 사들인 규모는 3조8,341억원으로 전체의 6.7%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업체가 납품물량을 독식하는 등 물량배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또 일부 저급품이 공급돼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빚어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축소·폐지하되 정부·공공기관이 중기제품을 계속 구매해주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정부일각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납품가격이 떨어져 중소기업들의 안정경영을 위협하게 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기협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들의 조합가입률이 4.4%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 제도마저 폐지될 경우 조합가입률이 더 떨어지고 협동조합들이 운영난을 맞게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대수술하겠다고 전의를 다지고 있지만 기협중앙회등 중소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개선등 적정 타협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최원룡 기자>최원룡>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