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0명에 유해시설 단속·수사권 부여이달부터 사법권을 가진 「청소년보안관」들이 청소년 위해사범과 시설에 대한 단속을 맡는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 서울고검 검사)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대책에서 전국의 청소년보호담당 공무원 1,000명을 사법경찰관으로 지명,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내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토록 했다.
또 전국 651개 초·중·고교 교사 9,276명과 168개 시민단체 회원 1만8,724명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으로 지정, 13일부터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강력한 감시활동을 펴도록 했다. 특히 교사들에게는 유해업소 업주들로부터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윤락행위 알선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티켓다방에서의 청소년 고용을 막기위해 티켓다방도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전화인 「1338」을 전반적인 청소년문제 해결전화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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