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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구속적 부심 전담재판부 만든다/9월부터… 처리기준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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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구속적 부심 전담재판부 만든다/9월부터… 처리기준도 통일

입력
199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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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보석(保釋)이나 체포·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새로 생기는 전문 재판부(형사신청부)가 맡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담당 재판부마다 달랐던 보석 등 신청사건의 처리기준이 통일돼 사건처리의 형평성 시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 9월 정기인사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보석 등 신청사건이 많은 서울 인천 수원 대구 부산지법 등에 형사신청부를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형사신청부가 맡게 될 사건은 ▲첫 공판기일전 보석 청구사건 ▲체포·구속적부심 ▲형사보상 ▲준항고 등 본안 재판부가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각종 신청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석 신청사건을 본안 재판부가 직접 맡아 적극적인 심리를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전문 재판부가 생기면 보석 허가가 크게 늘어나 불구속 재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형사신청부 외에 어음·수표법 관련 사건, 각종 경제관련 형사사건, 소년 형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를 서울 등 주요 법원에 신설하기로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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