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해 소지 있었던것 유감… 중립의지 불변”한나라당은 8일 「안기부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및 이종찬(李鍾贊) 안기부장의 해임, 관계자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이 안기부의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한 안기부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규정, 이부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됐다.
한나라당의 지역편중인사 주장을 반박하는 대처방안 등을 담은 문건작성 자체가 「정치활동 관여행위」라는 것이다. 안기부법 9조2항은 「안기부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에 대해 반대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것」등의 5가지 유형을 「정치활동 관여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김철(金哲) 대변인은 성명에서 『안기부의 정치개입 금지 천명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자 안기부가 스스로 약속한 것』이라며 『따라서 안기부의 정치개입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인 동시에 대통령 명령과 통치철학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그는 또 『지난번 북한 잠수정사건때 「잠수정 출현」이라고 해 물의를 빚었던 국민회의가 이번에도 「안기부 출현」이라고 말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한나라당은 9일 지구당위원장들을 긴급 소집,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이번 사건을 7·21 재·보선의 호재로 이용하기 위한 다단계의 확전전략을 강구중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서의 작성경위나 내용 등으로 볼 때, 안기부의 「정치 개입」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의지가 이번 논란으로 훼손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유감을 표시한 것도 이때문이다.
박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안기부는 국정에 대한 분석 및 검토자료를 올리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면서도 『한두 마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유감이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어떤 경우도 안기부를 정치에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안기부 기조실장을 지낸 이강래(李康來) 정무수석은 『안기부가 새옷을 입고 다시 출발하려는 시점에서 사건이 터진데 대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곤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수석은 『잠입 도청 미행 등 과거의 「사찰 행위」는 전면 중단됐음을 확언할 수 있다』면서 『흔한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의 분석활동은 계속하고 있으나, 그나마 앞으로는 못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와 함께 정보활동의 미숙함 및 허술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유승우·김성호 기자>유승우·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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