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되고, 1종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경찰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을 정신병력자, 마약류중독자 등에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후천성 지체장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60세이상은 1종과 2종 구분없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5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필기시험과 1차 기능시험 합격생들에게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증을 없애고 응시원서에 합격사실을 기재, 기존 연습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최윤필 기자>최윤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