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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입양시켜 교사가 불법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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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입양시켜 교사가 불법과외

입력
199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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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7일 초등학생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시키거나 전학을 시켜 같이 생활하면서 불법과외를 해온 목포 D초등학교 김모(52·여)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김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Y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이 학교 3학년 2명과 6학년 1명 등 3명을 자신의 호적에 입양시켜 학교관사에서 한자와 수학, 글짓기 등을 가르쳤다.

김교사는 또 지난해 3∼5월 목포 D초등학교 등 3개학교에서 3명의 학생을 자신의 학교로 전학시킨 뒤 같이 생활하면서 불법과외를 하고 부모들로부터 월 20만∼3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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