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회장 등… 재산도피 기업인 구속 방침검찰은 7일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17명중 혐의가 중한 (주)고려통상 이창재(李彰宰) 회장과 미도파 박영일(朴泳逸) 회장 등 14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이정수·李廷洙 3차장)에 배당했으며,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정밀검토중이다.
검찰은 이회장등 탈세액이 많은 주요인사들을 금명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부실 기업주들은 국세청의 고발내용과 별도로 횡령·배임등 부실경영 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며, 재산도피등 죄질이 나쁜 일부 기업인은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장은증권의 불법퇴직금 지급사건과 관련 이회사 이대림(李大林) 사장과 노조위원장 박강우(朴康雨)씨를 곧 소환,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은행인수업무를 방해한 동화은행 직원 72명 등 퇴출은행 직원 188명의 고발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 업무방해 경위와 상부지시 여부등을 조사한 뒤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모 공기업 사장 Y씨의 동생이 자신이 운영하는 방산업체를 통해 외화 458만여달러를 밀반출한 사건과 관련, 관세청에 이회사의 통관내역 서류 일체를 요청하는 한편 이회사의 실제 소유주와 공기업 사장 Y씨의 이사건 관련 여부를 조사중이다.<이태희·박정철 기자>이태희·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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