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수 연구결과 “전후보상 자국내 보상의 40분의 1 불과”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이후 한국등 피해국가에 지불한 전후보상비용이 자국내 보상비용의 4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일본인 사회학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교수는 「일본의 전후보상체계의 문제점」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나카 교수는 『일본정부가 원호법 등 전후 제정된 각종 법률을 통해 자국민에게 지출한 전후보상비용은 40조엔에 이른다』면서 『반면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전쟁피해국에는 경제협력기금을 포함, 고작 1조엔의 보상금만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다나카 교수는 특히 『일본의 자국내 보상 관련법률도 지급대상을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 재일교포를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일본이 전후보상책임을 얼마나 회피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상연 기자>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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