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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40만弗 승소/90년 무기대금 사기관련 換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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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40만弗 승소/90년 무기대금 사기관련 換銀에

입력
199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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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6일 90년 무기도입 사기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340여만달러 규모의 무기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로써 94년부터 4년여를 끌어온 이 소송은 국방부의 승리로 끝났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불일치할 경우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선적서류를 받고 8개월 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반환청구권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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