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보고… 水邊 0.5∼2㎞內 오염시설 설치 금지앞으로 팔당호 상류하천에서 일정거리 이내는 완충지대로 지정돼 이 곳에는 오염발생 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은 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했다.
최장관은 이날 팔당호 상류하천에서 0.5∼2㎞이내의 모든 지역을 「수변(水邊)완충지대」로 지정, 이 지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강화, 일정규모이상 건물의 신설을 금지하고 오염기준도 주변지역보다 2∼3배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지역내 기존 건물도 증·개축시에는 강화된 용적률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단체,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하천에서의 거리와 구체적인 건축규제기준 등을 정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제도를 도입,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지역에 신규 건축물이 일절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가격에 자동차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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