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려통상 李彰宰 회장·가수 김건모 신승훈 포함국세청은 6일 인기가수 김건모와 신승훈, 미도파 박영일(朴泳逸) 회장과 고려통상 이창재(李彰宰) 회장 등 기업인과 연예인 사채업자등 17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관련기사 3·19면>관련기사>
국세청 봉태열(奉泰烈) 조사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자금을 빼돌려 기업을 부실하게 한 기업주와 음성불로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있는 개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중 부실기업주 5명등 기업인 7명과 연예인 3명, 사채업자 4명과 국가공금유용자 3명을 조세포탈혐의자로 가려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중 5명에 대해서는 허위문서 작성과 공금횡령 등 추가적인 범법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모두 124억9,400만원이며 이에대한 국세청의 추징세액은 521억1,400만원에 달했다.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려통상 이회장과 미도파 박회장등 부실기업주들은 부도후 크게 하락한 자사 주식을 팔면서 매매시점을 부도전, 즉 주가가 떨어지기 전 가격으로 위장하여 매매한 것으로 조작,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열기업을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을 개인이나 친인척명의로 빼돌린 사례도 적지않게 밝혀졌다.
인기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씨의 경우 출연료등 수입금액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재 기자>이종재>
◎검찰,금명 소환키로
검찰은 6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19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등으로 고발된 (주)미도파 박영일(朴泳逸) 회장 등 기업주와 연예인 등 17명의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금명간 박회장등을 소환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