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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특소세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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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특소세 30% 인하

입력
199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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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승용차와 TV 냉장고 세탁기등 주요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재정경제부는 6일 내수기반 진작을 위해 이들 내구소비재 특소세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 일률적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15일이후 시행하려던 특소세인하를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직상정해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특소세율은 현행 배기량별로 10∼20%에서 7∼14%로 하향 조정되며 에어컨은 30%에서 21%, TV 냉장고 세탁기 VTR 오디오등은 15%에서 10.5%, 피아노는 10%에서 7%로 각각 낮아져 구입자 세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올해 세수감소규모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10일부터 제조업 설비투자확대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범위를 대기업의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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