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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주인은 명의자”/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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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주인은 명의자”/대법원 판결

입력
199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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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후 개설한 예금계좌는 실제 돈의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7일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 예금명의자가 돈을 찾아가는 바람에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이모(부산 수영구 수영동)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한 계좌의 실제 출연자(出捐者)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누구를 예금주로 볼 것인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명제 실시전에는 금융기관이 예금 명의자보다는 실제로 예금을 출연한 사람과 계약한 것으로 해석해왔다』며 『그러나 실명제 실시이후 금융기관이 실명거래를 확인할 의무를 갖게 된만큼 예금 명의자를 예금계약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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