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6일 윤병희(尹秉熙·55) 용인시장이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윤시장을 검찰로 소환, 밤샘조사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시장은 K건설업체로부터 관내 아파트 공사 인허가 청탁과 제반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르면 7일중 윤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도 용인시 공무원과 일부 시의원들이 주택건설 사업허가와 관련, K건설 M주택 등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건설사 관계자들과 용인시 정모국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이범구·이태희 기자>이범구·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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