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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은행 “기업부도 내느니 빚갚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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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은행 “기업부도 내느니 빚갚도록 지원”

입력
199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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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그룹 선정 ‘活生簿’ 작성/15일까지 6∼64대 그룹 대상/부도유예·빚탕감 등 특혜/기업은 감자·자산매각 감수/협조융자와 다른 ‘워크아웃’ 방식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권은 부실징후기업을 개조해 우량기업으로 만드는 「기업가치회생작업(워크아웃·Work­out)」이 이달초부터 본격 시작했다. 기업의 군살(부실자산)을 빼주고, 영양분(신규 대출)을 추가로 공급하고 새 살(신규 자본)을 이식해 허약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변신시키는 「기업 성형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1차 수술의 「집도의(執刀醫)」는 조흥·상업·한일·제일·서울·외환·신한·산업은행등 8대 대형은행. 이들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지휘한다. 8대 은행들은 6∼64대 그룹 가운데 16개 그룹을 15일까지 선정, 이달말부터 2차 워크아웃에 착수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이란

채권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그 기업이 빚을 갚을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워크아웃이다.

거래기업중 허약한 기업(부실징후기업)을 부도내 빌려준 돈을 모두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기업을 개조시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워크아웃은 기업개조를 전제로 해 근본적인 처방없이 계속 자금만 쏟아붓는 협조융자(Bail­out)와 다르다.

■방식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과거에 상상조차 못할 많은 혜택을 받는다. 우선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어음결제를 못해도 부도처리되지않는다.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부도유예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채권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을 이자부담이 없는 출자(出資)금으로 전환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준다. 또 빚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탕감해주고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해주기도 한다.

혜택에는 대가도 따른다. 기업들은 자본금 감액(감자·減資)를 감수해야하고 자산매각을 통해 몸집을 가볍게 해야한다.

■효과

비록 기업의 대주주들은 감자를 통해 자본금의 일부를 날리게 되지만 기업 자체는 튼튼해진다. 워크아웃 대상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도 거래선이 우량화해 사업안전성이 개선된다. 근로자들은 워크아웃과정에서 일부 퇴직당할 수 있으나 살아남은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이 완전해소된다.

■일정

8대 대형은행들은 15일까지 6∼64대 그룹중 은행당 2개 그룹씩 모두 16개 그룹을 우선 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이에 앞서 주채권은행들은 10일까지 거래 그룹들로부터 자발적인 신청을 받는다. 이때 부실징후기업중 채권금융기관들이 더이상 추가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업은 「6·18 퇴출」에 이어 2차 퇴출대상이 된다. 대상기업이 선정되면 곧바로 금융기관간 협약에 따라 부도유예·채권상환유예 혜택을 주고 주채권은행등 채권금융기관들은 31일까지 워크아웃전략을 수립한다.

■선정대상

사업성, 사업전망이 좋은데도 부실자산이 팔리지않거나 빚이 너무 많아 현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징후기업들이 대상이다. 따라서 우량기업이나 아무리 돈을 대줘도 가망없는 부실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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