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구의 소형차를 빌려 시장통로를 조심스럽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7세 어린이를 치었습니다. 즉시 어린이를 차에 태워 종합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까지 하는등 사고 처리를 마친 결과, 이마에 약간의 타박상만 있고 의사 소견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고차량 소유주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부모는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닌지요. 합의한다면 보상금을 얼마 지급해야 하고, 만일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A:교통사고가 날 때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형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통사고는 과실인만큼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사고 등 10대 중대 사고가 아니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은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사고라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합의가 안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 중대사고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달리 일정한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정도, 사고발생 상황, 가해자의 경제능력 등을 종합해 사고 유형별로 서로 협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초진 진단서에 상해 1주당 50만∼7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100만원은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앞으로 이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및 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3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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