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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증권 퇴직금 28억원에 명퇴금 160억원 챙겨/금융윤리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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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증권 퇴직금 28억원에 명퇴금 160억원 챙겨/금융윤리 실종

입력
1998.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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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심보 봤나”/고객돈보다 직원 호주머니 우선/모기업 長銀선 반환소송 내기로/충청·대동·동남銀 등도 퇴출전 지급금융기관들의 도덕실종이 구조조정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정상퇴직금의 6배에 육박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폐쇄조치 하루전 퇴직금정산을 끝내고, 증자대금으로 직원보너스를 주는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짐을 지운 부실금융기관들의 「제몫찾기」는 날로 도를 더해가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는 이제 윤리적 지탄 정도로 넘어갈 차원을 지났으며 구조개혁과 신용질서수호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사법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은증권, 퇴직금 28억원에 명예퇴직금 160억원

3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장은증권은 최근 3년간 1,08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최근엔 유동성위기까지 맞아 폐쇄설이 나돌던 부실금융기관.

장은증권은 「417명 전직원 명예퇴직→145명 재채용→업무정지신청」이란 기발한 수순을 밟았다. 폐쇄조치가 내려지면 명예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명퇴금을 내준 뒤 자진폐쇄수순을 밟은 것이다.

직원 정상퇴직금은 28억원(중간정산분 제외). 여기에 5.7배가 넘는 160억원을 명예퇴직금으로 얹어줬다. 고객들이 맡겨놓은 850억여원의 예탁금 및 수익증권판매액을 자력반환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부실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뒤로 미룬채 직원 호주머니부터 채운 것이다. 만약 자산실사결과 예탁금지급이 어렵다면 정부가 국민혈세로 대지급해야 하므로 부실의 연대책임을 질 금융기관직원들은 한푼도 손해보지 않고 애궂은 고객과 국민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도를 더해가는 모럴해저드

5개 퇴출은행들은 이 시점까지도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직원퇴직금만은 대부분 폐쇄조치 직전 지급을 끝냈다. 충청은행은 퇴출발표 전날 약 500억원의 퇴직금을 처리했고 대동·동남은행은 폐쇄설이 나돈 시점부터 중간정산형태로 퇴직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았다. 업무정지조치를 받았던 모종금사는 국고지원금을 갚지도 못한 상태에서 증자대금이 들어오자 밀린 직원보너스를 내줬다.

■강력한 규제를

가장 상징적 모럴해저드 사례로 꼽히는 부실금융기관들의 과다 명예퇴직금은 이제 강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고객을 외면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그 자체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개혁대상』이라며 『부실금융기관의 명퇴금 상한선을 두거나 경영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등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이례적으로 장은증권 이대림(李大林) 사장에 출국정지와 함께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고발했고 장은증권의 모기업인 장기신용은행도 160억원의 명예퇴직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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