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協·전문연구協에 유발주체인 기업 빠져/목록작성·기준치마련 등 규제일정도 너무 늦어21세기 흑사병으로까지 불리는 환경호르몬과 관련,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졸속이어서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정부는 지난달 수컷의 암컷화 등 외국의 환경호르몬 피해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려가 확산되자 규제조치 수립을 담당할 「대책협의회」와 연구기관간 조정을 맡을 「전문연구협의회」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당사자인 기업이 빠져있고 규제도입 시한도 너무 길게 잡혀있다.
김녹호(金綠皓)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사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제3회 녹색생명환경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타당성을 갖춘 규제조치를 도출하려면 환경호르몬의 생산주체인 기업이 관련상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안 최종결정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정부 대책기구인 내분비교란물질 선별 및 검사자문위원회(EDSTAC)에 기업이 정부 학계 시민과 함께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 실무조직 인력도 정부측 5명, 기업측 4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또 두기구에 대한 민간참여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책협의회의 경우 위원 10명중 정부쪽이 7명(환경부 2명, 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국립환경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각1명)이어서 학계 2명과 환경단체 1명이 절대다수인 정부측을 상대로 의견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연구협의회도 16명 가운데 국책연구소 소속이 11명인 반면 대학교수가 4명, 소비자단체가 1명에 불과하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는 2001년 목록작성, 2004년 권고기준치 마련, 2008년 총량규제안 확정 등으로 잡힌 규제일정이 지나치게 늦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金惠貞) 조사국장은 『앞으로 외국에서 쏟아져 나올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내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 일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농약 등 현재 유해성이 입증돼 있는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매년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계획이 지금이라도 당장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