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유예기준이 달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본보 1일자 23면)에 따라 5개 퇴출은행의 저축성예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를 1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행자부는 저축성예금에 대해서도 6월29,30일 현재 만기가 도래한 저축성예금의 가입자나 7월중에 예금을 해약한후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려고 노력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구불예금처럼 징수를 유예, 5%의 가산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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