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의 업무 정상화가 지연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점포장과 금고담당책임자를 전원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또 퇴출은행의 관리인들에게 본·지점 금고를 은행감독원이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강제 개봉해 금고안의 현금 유가증권 주요증서등을 조속히 인수은행에 인계토록 지시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이날 『5개 퇴출은행의 전산망 복구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돼 요구불예금의 출금이 가능해졌으나 퇴출은행 직원들의 업무복귀가 크게 저조, 당좌수표와 어음 교환등 완전한 영업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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